7월 26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희준 에디터 #동물 #법 #라이프 #다양성 #데일리 #프라임Lite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당연해 보이는 문장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무부는 7월 19일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넣고 처음으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과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현행법상 ...www.bookjournalism.com
동물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점점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뭐든 첫술에 배부른 것 없기에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법도 좋지만 동물로 부터 피해보는 사례에 대한 주인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하는 경우 처벌, 실제 상해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 문제도 늘어나는건 당연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지만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라 동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시도떄도 없이 짖어대는 통해 이웃의 생활에 피해를 준다던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과 함께하는 반려인간들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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