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뉴욕의 대기업들이 직원 연봉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급여공개법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이다혜 에디터 #세계 #미국 #스타트업 #사회 #노동 #법 #조직문화 #트렌드 #일의미래 #포캐스트 #프라임Lite 올해 11월부터 미국 뉴욕시에서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 Law)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료의 급여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급여공개법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투명한 소통에 대한 요구다...www.bookjournalism.com
뉴욕은 11월 부터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 Law)을 시행
이는 기업의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 (상, 하한선 명시)
독일은 이미 2018년 시행,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이 법은 성벌,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 75%의 확률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연봉이 높음, 흑인은 백인보다 2% 적게 받음
법 시행후 기업은 급여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해당 법이 시행 중인 지역의 구직자는 피하며, 연봉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허점이 있다.
동료의 연봉을 알고 싶어하고 각자 다른 연봉 테이블의 경우 사내 갈등이 발행할 여지가 매우 큼
급여 공개는 인재 영입을 위한 연봉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호봉제와, 내규로 비공개성이 강했던 한국의 연봉 관행이 각종 커뮤니티 및 기업 평가 사이트를 중심으로 정보가 쌓이고 있다.
구인 공고에 연봉 테이블을 작성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한 내용의 구인 공고라야 각자가 원하는 사람을 더 빨리 뽑을 수 있겠지요.
중요하 건 회사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 수단과 급여 책정 기준이 있어야 겠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납득하지 못 하는 직원들은 분명이 있을 테니까요. 유난히 회사에 불만이 많은 부류가 있죠. 경험상 그런 부류의 특징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이런 제도의 시행이 지금은 구직자와 노동자 입장에서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과연 좋기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매번 초기 의도와 다르게 변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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