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이현구 에디터 #정책 #법 #복지·의료 #대선 #교육 #포캐스트 #프라임Lite 넷플릭스 신작 〈소년심판〉이 지난 2월 25일 공개됐다. 1화부터 촉법소년 문제를 던졌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지난 2020년 4월 2일,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로 한 10대가 사망사고를 냈다. 운전한 이들은 형법...www.bookjournalism.com
- 대선에서 훔친 렌터카로 사망사고를 낸 10대는 축법소년으로 처벌이 어렵다
- 소년법은 생후부터 만 19게까지의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법
- 만 10세까지는 범법 소년으로 보호 및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10~14세는 보호처분만 가능(촉법소년), 14~19세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만 14세 미만으로 우리와 같은 기준, 영국, 호주는 만10세, 프랑스 13세, 캐나다는 12세다
- 일본은 16세까지가 촉법소년이며 강력 범죄는 부모를 처벌한다
-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범행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 처벌은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논지
-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1년 소년 보호 처리 건수 중 34.2%가 촉법 소년, 이중 강력범죄는 28.3%
- 촉법소년의 처벌의 주장이 높아지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
- 처벌로 인해 교화가 되는가, 교도소(소년원)의 생활로 재범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가
- 소년원은 교화 목적으로 기본적인 학교이지만 실상은 감옥으로 열악한 시설로 인해 교정이라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 범죄에 노출된 소년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과연 보호 처분을 통해 갱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문제삼고 청와대 청원 등 주장을 내새우는 것은 이런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범좌자들을 문제 삼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소년법이 변화되어야 하는걸까.
결국은 교육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곳은 없다. 부모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치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고 바른지 판단할 수 없거나 집단이라는 특성상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 한다. 최소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타인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다. 무거운 책임감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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