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한 심의가 시작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불가피한 차선책인가? 김혜림 에디터 #정책 #사건사고 #법 #권력 #포캐스트 #프라임Lite 지난 1월 17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한 인터넷 게시물 심의가 시작됐다. 2013년 발의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적용한 첫 심의다. 꾸준히 제기돼 온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은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와 표현의 자유 침해 ...www.bookjournalism.com
-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한 인터넷 게시물 심의기 사작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 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은 55% 반대는 34.7% (보수 지지층이 대부분)
- 국가 범죄와 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2차 피해 및 거짓 선동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기성 언론 뿐 아니라 개인 미디어도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생산하고 돈을 벌고 있다.
- 5.18 광고의 기록을 찾아 기록한 <광주백서>의 작가가 북한에 있다는 허위 사실이 퍼졌고, 작가가 직접 논란을 인용하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
-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은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현재의 법의 구멍을 채울 다른 법이 필요하다
-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
- 결국 5.18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미디어, 출판물, 공공 장소의 토론이나 기자회견으로 제한
- 홀로코스트 처벌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부정이나 선동을 막기 위해 제정, 하지만 의견과 선동의 구별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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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디어들이 자유롭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현재의 환경을 만들어낸 여러 사건들을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 씁슬하다.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특히 언론사와 개인, 기업 미디어들이 생산해내는 수 많은 가짜뉴스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여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그런 언론과 미디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레터에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인 시각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다. (주로 전직 언론사 출신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철저히 사실을 왜곡하는 저널리즘이 티비와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다.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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