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도시 주택의 구조를 바꾸면 도시민 주거의 질이 나아질까? 이다혜 에디터 #포캐스트 #프라임Lite #라이프 #부동산 #사회 #도시 #로컬 #법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가 고시원 각 방 최소 면적을 7㎡로 제한하는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건물 외부로 난 창문을 의무 설치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면적, 창문 관련 건축 규정을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가오는 7월부터 적용이다. 도시 주택의 구조를 바꾸면 도시민 주거의 질이 나아질까...www.bookjournalism.com
- 서울시는 고시원 방의 최소면적을 7㎡fh 제한한다.
- 이번 개정안으로 건물 외부로 뚫린 폭 0.5m, 높이 1.0의 창문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람의 탈출 최소 기준)
- 고시원측은 창문 규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고스란이 이용자에게 전가 될것이라는 주장
- 개정안은 7월 이후 신충, 증축 시설에만 적용. 저렴한 비용을 위해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을 찾는 사람은 존재할듯
- 1980년 주택 재개발 시점에 저렴한 주거공간을 위해 고시원, 옥탑방, 지하 주택이 남게되었다
- 해외의 경우 플랫 형태의 공동 구역 외 각 방이 있는 문화가 발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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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사람이 살만한 곳, 비상상활 발생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번 개정안 처럼 법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네요.
하나의 주거문제로 볼수는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의 조합의 결과물인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로 인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저렴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언급하신 쉐어하우스 등이 있겠지만 조금은 더 넓게, 심각하게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고향인 부산만 봐도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우스갯 소리로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이니 다른 지방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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