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불법 흥신소가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데이터 수집의 감시는 누구의 몫인가. 이다혜 에디터 #정책 #법 #정치 #플랫폼 #포캐스트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난 12월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피의자 이석준이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찾아가 보복 살인했다. 피의자 이 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경로는 불법 흥신소였다. 해당 흥신소 운영자가 체포된 혐의는 고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흥신소의 자격은 어디까지인가?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데이터 감시의...www.bookjournalism.com
- 지난 10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보복 살인한 이준석은 불법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흥신소는 체포됨
- 2020년 8월 법 조항의 수정으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 하지만 궁가공인, 경찰청 승인이란 말은 모두 허위다
- 탐정 명칭을 사용한 자격증은 65종, 중 49종은 올해 신설
- 자격증은 1, 2차 시험 응시료 6만, 교육비 25만원이면 취득 가능하다 (수강료는 58만원)
- 탐정법은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퇴임 후 경찰 취업 등 경찰 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무산.
- 변협은 이 탐정법을 반대,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변호사 외에 소송, 심판 관련 정보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
- 20년간 탐정법 합법화에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이권 다툼이 있음
- 한국 제외 OECD 나라는 탐정제를 도입,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뿐
- 미국은 공인, 일반 탐정의 자격 요건을 다르게 채용
- 정보의 제공보다 활용한 사람의 행위게 중요, 위의 불법 흥신소의 정보로 살인이 일어났지만 고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 <모두의 탐정> 국내 탐정사무소 비교 상담 플랫폼
- 치안과 안보에도 돈의 논리가 필요하거나 통할 시대가 온다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탐정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고 있다. 신속하지 못한 경찰의 업무 태도 및 신뢰하락 혹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탐정시장이 커갈 이유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탐정의 일을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누설하는 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탐정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일단 기대가 된다, 돈만 있다면야 경찰보다 더 좋은 품질로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찰의 위상이 (지금도 별로 없지만) 더 낮아질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찰의 도움을 받는 서민층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영화에서나 보던 무정부상황같은 느낌.
잘 모르고 어려운 분야다보니 어떻게 변화할 지는 궁금하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으니 천천이 이 이슈를 따라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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