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이현구 에디터 #정책 #법 #정치 #민주주의 #AI #프라이버시 #포캐스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5월 4일 발의되어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고 카카오톡 등 주요 메신저나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이 시작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열 공포”라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에는 한...www.bookjournalism.com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 10일부터 주요 메신저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이 시작되었다
- n번방 방지법, 불법 촬영물 처벌 수위를 높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 범죄 모의 처벌 및 구입-소지자의 형량 강화
- 일평균 국내 이용자 10만 이상 or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기술 조치가 필요
- 필터링 기술은 영상물의 특징값 DNA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식별하여 결정한다
- 코드값이나 해시값은 충분히 변경하여 우회가능하다
- 필터링 초기다 보니 오류도 많다. 전혀 관련없는 영상이나 사진이 필터링 기술에 걸리는 등.
-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업자에게 게시물 감시 의무를 지운 것은 국제 인권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2016년 19대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로 인헤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이 늘어났고 실제로 당시 정부는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있었다
- 텔레그램은 그 어떤 정보도 다른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의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 하지만 이번 법은 가장 큰 문제가된 텔레그램, 음란물의 규제가 덜한 트위터는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과거에는 인터넷의 사용에 대해 국가나 서비스 주체가 행하는 제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그 부작용이 너무 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어느 정도 수준의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처음에는 다들 순수하게 사용한 인터넷이었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도구의 제작 동기와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고, 무조건적인 자유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일부의 인간들로 인해 나머지가 피해를 본다.
하지만 추후에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염려되는 점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손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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