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리걸테크와 변호사 협회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유는 패권 경쟁뿐일까? 김혜림 에디터 #플랫폼 #마케팅 #권력 #포캐스트 #법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장하고 있는 법률 거래 플랫폼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했다. 리걸테크와 변협은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변협은 왜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거센 반대 의사...www.bookjournalism.com
-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가입을 징계하는 변협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
- 플랫폼과 전문직의 갈등은 약사협회, 의사협회에 이어 변호사 협회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로톡등의 '리걸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법률 관련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났다.
- 리걸테크는 법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를 말함
- 주요 서비스는 '인공지능 법률 검색', '온라인 종합 법률 서비스', '변호사 검색 및 매칭 서비스', '전자 증거 개시 관리 서비스', '법률 자문과 전략 수립' - 변호사 검색 및 매칭 서비스가 변협과 마찰을 빚고 있다.
-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는 경우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가 직접 관련 서비스의 영업 협조 금지를 명시한다.
- 변협의 플랫폼에 대한 반감은 변호사 권익 및 사법 주권과 관련이 있다.
- 2018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수는 5.01명 (일본은 3.52명)
- 로스쿨로 인하 변호사 증가로 2001년 1명당 수임 건수는 3.46건에서 2019년 1.26건으로 급감
- 법률 시장 규모는 일본 12조, 우리나라 7조로 국민들의 법조계 조력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
- 일본은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중개와 광고가 합법, 약 49%가 온라인 플랫폼 '벤고시 닷컴'에 소속
- 2007년 대법원은 변호 업무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석한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로톡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
- 로톡의 내담자는 대부분 만족하며, 변호사도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다.
- 로톡의 상담 78%가 수임으로 이어지며, 상담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 6대 로펌 매출이 시장의 37.7% 차지, 변호사는 11.8%
- 불투명한 수임료와 높은 문턱에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민사 소송 중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은 72.7%, 한쪽만 선임한 경우는 92%
- 대부분의 국민은 아는 변호사가 업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개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힘들다
- 소비자는 접근성이 높은 법조계를 원하지만 변협은 사명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금지한다
이전부터 이어저온 플랫폼과 업계와의 갈등에서 느낀 것은 특히 기존 업계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서였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법 조항이 영리 추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인데 재미있다.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타국과 기업 편에 서서 돈을 벌기 위해 변호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법률 조언과 변호사 수임도 상품의 한 종류이고, 구매하기 전에 가격, 상품정보, 이용자의 후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도 레몬마켓이 아닐까.
네이버 지식인에서 간단한 답변을 통해 많은 전문직들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인증과 이력을 확실히 관리한다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변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야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온라인화 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안경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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