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지구상 마지막 타투 불법국, 한국에선 오직 의사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90년대 의료법은 왜 그대로일까? 불거지는 논란 속에서, 20년간 직접 타투이스트로 활동해 온 의사를 만났다. 이다혜 에디터 #사회 #법 #정책 #문화 #아트 #프라임Lite 지구상 마지막 타투 불법국 지난 5월 28일, 한 타투이스트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투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www.bookjournalism.com
- 우리나라는 마지막 타투 불법국가라고 한다.
- 타투가 의료행위인 이유는 고작 1992년 5월 한 재판에서 눈썹 미용 문순이 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
- 타투 300만명의 시대
- 성형외가 전문의 조명신은 1999년부터 타투이스트와 의사를 겸업하게됨
- 타투는 예술임
- 타투가 몸에 헤로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연구)가 아직은 없음
- 타투의 불법화로 제대로된 관련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타투할 생각은 없지만 타투의 불법화?는 의문이 있다.
타투가 불법화 된것이 무려 1992년 눈썹미용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는데, 기존의 판례를 뒤집을 만큼 진보적이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는 법조인이 없다는게 한심하다.
유일한 타투 불법국이면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합법이라는데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
마약, 총기와 같이 찐(?)으로 나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은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야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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