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처리 불발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주한 에디터 #데일리 #법 #복지·의료 #프라임Lite 지난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 간 가장 입장 차가 컸던 부분은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촬영 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논의를 거듭했지만,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www.bookjournalism.com
CCTV를 반대하는 입장만 봐도 설득력이 1도 없습니다. 환자의 사생활,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 침해?
환자의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면 전국의 모든 의료영상을 중앙집중화 시켜 한 곳에 저장하게 하고,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와 함꼐 환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가능하게 합니다.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 침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행위에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CCTV에 찍히는 것과 소극적인 의료 활동으로 이어진 다는것은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대리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게 아닌가 아닐까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환자가 법적공방에서 이기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보 취득의 비대칭 때문인데 최소한의 CCTV설치를 통해서라도 의료분쟁에 따른 피해를 환자에게만 전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실 내부가 아닌 CCTV는 의미가 없으니 반드시 수술실 내부에 설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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