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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자료 FIA 2026 F1 Financial Regulations Section D (F1 Teams) — Issue 05, 2026.02.27 발행 — 전문 (D1~D14, 부록 포함)
FIA 공식 규정 · 2026 시즌

2026 F1 재정 규정
섹션 D 전문 완전 해부

FIA 2026 포뮬러 원 재정 규정(Financial Regulations) 섹션 D 전문(D1~D14) — 일반 원칙, 코스트 캡 $2.15억의 구조, 제외 항목·조정, 보고 의무, 코스트 캡 행정, 판정 패널, 위반 유형, 제재 체계를 한국어로 번역·분석한다.

2026.02.27 발행 · ©2026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목차 — Table of Contents

Executive Summary

핵심 요약 7선

01
2026 코스트 캡 $2.15억. 기존 $1.35억에서 약 59% 인상되었으나, 이전에 제외되던 항목(보너스, 지속가능성 비용 등)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실질 지출 여력의 순증가는 제한적이다. 24개 초과 대회 시 건당 $180만 추가.
02
제외 항목 26개(a~z). 드라이버 급여, 상위 3인 보수, 마케팅, 부동산, HR/재무/법무, PU 비용, 사회보험료, 외환 손익, 출산·육아 휴가, 지속가능성·보건안전 비용 등이 코스트 캡 밖에 놓인다. 단, "제외 ≠ 무제한"이며 감시 대상이다.
03
조정 항목 16개(a~p). 관계자 거래는 공정가치 기준, R&D는 발생주의, 재고는 사용 시 전액 인식. 2027년부터 미사용 코스트 캡 금액(최대 $200만) 이월 가능. 스프린트 6회 초과 시 건당 $30만 하향 조정.
04
위반 유형 3가지 — 절차적(Procedural), 미제출(Non-Submission), 초과지출(Overspend). 초과지출은 2% 미만(Minor)과 2% 이상(Material)으로 구분.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에 따라 팀은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05
중대 초과지출 시 컨스트럭터 포인트 차감은 '의무'다. shall impose —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부과. 추가로 벌금 + 기타 중대 스포츠 제재(챔피언십 배제 가능)가 병과된다.
06
ABA(위반 수락 합의)는 경미한 위반에만 가능. 중대 초과지출·미제출 위반은 반드시 판정 패널에 회부. ABA 체결 시 항소권 포기 필수. 포인트 차감은 ABA로 부과 불가.
07
벌금 미납 시 참가 자격 자동 상실.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납부. 지연 시 미 연방기금 금리+2% 일할 이자 부과. 항소 시에는 납부 유예.

Key Figures & Institutions

핵심 인물·기관 프로필

페데리코 로디
Federico Lodi
FIA 싱글시터 재정규정 디렉터 (F1-FE)
2018년 12월부터 FIA에서 F1과 포뮬러 E의 재정 규정 개발·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이전에는 스쿠데리아 토로 로소(현 비자캐시앱 RB) F1 팀의 재무 이사를 역임했으며, 크레모니니 그룹에서 중동·아프리카 국제 재무 운영 디렉터로 근무했다. 모데나 대학교에서 경영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2026 시즌 $2.15억 코스트 캡 설정의 핵심 설계자로, 누적 인플레이션과 기존 제외 항목의 재포함을 주요 인상 근거로 설명한 바 있다.
재정 규정 설계 코스트 캡 관리 투명성 강화
니콜라스 톰바지스
Nikolas Tombazis
FIA 싱글시터 디렉터
2018년부터 FIA의 F1 기술팀을 이끌었으며, 2022년 규정 전면 개편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현재는 기술·재정·스포츠·전략 전체를 아우르는 싱글시터 디렉터로서 모든 F1 규정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2026년 아우디/자우버의 코스트 캡 오프셋 도입을 결정하며 "스위스 기반 팀이 인력에서 30~40% 불리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발언했다.
기술 규정 규정 총괄 2026 신규 규정
코스트 캡 판정 패널
Cost Cap Adjudication Panel
FIA 산하 독립 사법 기관
F1 재정 규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독립 판정 기관이다. 청문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Hearing)과 판정 패널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교착 상태 시 청문회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절차적 위반, 초과지출 위반, 미제출 위반 등 모든 유형의 재정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다.
사법 기능 제재 결정 독립 기관
국제항소법원 (ICA)
International Court of Appeal
FIA 최종 항소 기관
FIA 규약과 사법·징계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사법 기관으로, 국제 모터스포츠의 최종 항소 법원 역할을 한다.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며, 판정 패널과 동일한 권한을 보유한다.
최종 항소 독립 사법

Article D1

D1 —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s)

D1.1 적용 범위 (Scope)

D1.1.1 본 재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재정 규정 보고 기간에 대해 시행된다. 이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에 개최되는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챔피언십") 참가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D1.1.2 챔피언십에 참가함으로써, 각 F1 팀과 각 개별 F1 팀원(Individual F1 Team Member)은 본 재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미준수 시 적용될 수 있는 제재를 수락한다.

D1.2 목적 (Objectives)

D1.2.1 본 재정 규정은 코스트 캡(Cost Cap)을 정의하며, 이는 각 연간(Full Year) 재정 규정 보고 기간에 F1 팀의 운영 — 챔피언십에서 F1 차량의 개발, 제조, 테스트 및 레이싱 비용 포함 — 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비용을 제한한다. 동시에 해당 코스트 캡 내에서 자원 배분 방법은 각 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D1.2.2 FIA 포뮬러 원 파워 유닛 제조업체 재정 규정과 함께,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재정 규정 목적(Financial Regulations Objectives)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 챔피언십의 경쟁 균형 촉진
b. 챔피언십의 스포츠적 공정성 촉진
c. F1 팀들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이 목적은 포뮬러 1의 고유한 기술·엔지니어링 도전을 보존하면서 추구된다.

D1.3 해석 (Interpretation)

D1.3.2 본 재정 규정은 코스트 캡 행정(Cost Cap Administration), 코스트 캡 판정 패널(Cost Cap Adjudication Panel), 그리고 ICA가 모든 F1 팀과 개별 팀원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재정 규정 목적을 달성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적용한다.

D1.3.3 본 규정의 확정 버전은 영어판이며, 해석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정의어·구문은 부록에 표시된 의미를 갖는다. "may"는 해당 주체의 단독 재량을 의미하며, "including", "in particular" 등의 표현은 예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다.

D1.5 개정 · D1.6 기타 재정 규정

D1.5.1 코스트 캡 행정은 본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본 규정은 FIA 세계 모터스포츠 평의회(WMSC)가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D1.6.1 본 규정과 FIA 포뮬러 원 파워 유닛 제조업체 재정 규정의 요건은 상호 독립적이다. F1 팀이 동시에 파워 유닛 제조업체인 경우, 양 규정을 별도로 준수하고 양 코스트 캡 모두에 대한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Articles D2 – D3

D2~D3 — F1 팀 및 개인 팀원의 의무

D2.1 F1 팀의 의무

D2.1.1 D4조의 코스트 캡 준수 의무 및 A5.1.1조, A5.8조의 의무에 더하여, 각 F1 팀은 자비(自費)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D7조에 따라 각 보고 기간의 마감일까지 보고 서류(Reporting Documentation)를 코스트 캡 행정에 제출
b. 제출되는 보고 서류 및 기타 문서·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c. 이전 5개 재정 규정 보고 기간의 문서(이메일 포함), 회계장부 및 기록을 보존하고, 코스트 캡 행정·독립 감사법인·판정 패널·ICA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D2.1.2 D2.1.1조의 어떠한 내용도 F1 팀의 법적 권리(법률 전문가 비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포함)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D2.1.3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F1 팀은 자사 F1 활동 인력, 개별 팀원, 또는 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인물·법인의 행위로 인한 본 규정 미준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진다. 자사 또는 최종 지배자(Ultimate Controlling Party)를 대리하여 서명된 모든 선언서(Declaration)에 구속되며 엄격히 책임진다.

D3.1 개별 F1 팀원의 의무

D3.1.1 보고 서류에는 코스트 캡 행정이 정하는 양식의 선언서(Declarations)가 첨부되어야 한다. 선언서는 팀 프린시팔, CEO, CFO, 기술 이사(Technical Director) 각각이 서명하며, 연간 보고의 경우 공인 서명자도 서명한다. 선언서는 보고 서류가 완전·정확하며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 그리고 A5.8.2조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다. 연간 보고에 한해 최종 지배자도 서명한다.

D3.1.2 각 개별 F1 팀원은: (a) 허위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 (b) 코스트 캡 행정의 규제 기능 수행(조사 포함)에 적시에 충분히 협조할 것, (c) 정보 요청 및 Demand에 기한 내 응할 것, (d) 잠정 정지·제재 조건을 준수할 것, (e) 선의(Good Faith)로, 정직·성실하게, 투명성과 협조의 정신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


Article D4

D4 — 코스트 캡 (The Cost Cap)

D4.1 코스트 캡 준수

D4.1.1 F1 팀은: (a) 자사의 관련 비용(Relevant Costs)을 표시 통화(Presentation Currency)로 코스트 캡에 대비하여 결정·보고하고, (b) 해당 연간 보고 기간에 코스트 캡을 초과하는 관련 비용을 (직접 또는 타 법인을 통해)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D4.1.2 "코스트 캡"의 금액:

a. 24개 이하 대회(Competition) 시: 미화 $215,000,000 (물가연동(Indexation) 적용 조정)
b. 24개 초과 대회 시: $215,000,000 + ($1,800,000 × (대회 수 − 24)), 물가연동 적용 조정

D4.1.3 표시 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팀은 초기 적용 환율(Initial Applicable Rate)로 환산한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각 통화별 코스트 캡:

USDGBPEURCHF
$215,000,000£170,090,000€198,663,000CHF 189,992,000

D4.2 보고 그룹 (Reporting Group)

D4.2.1 F1 팀의 "보고 그룹": (a) F1 팀 자체, (b) 팀이 F1 활동 비용의 98% 미만을 직접 발생시킨 경우 법적 그룹 내 비용 순으로 합산 98% 달성까지 포함, (c) 팀 선택에 따른 추가 법인.

D4.2.3 어떤 법인도 2개 이상 팀의 보고 그룹에 포함 불가. 중복 시 가장 많은 비용 발생 팀에만 포함.

D4.2.4 보고 그룹 외부 법인의 F1 활동 비용은 보고 그룹 법인에 재청구(recharge)하거나, 관계자 거래 조정으로 관련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Article D5

D5 — 제외 항목 (Exclusions)

D5.1 제외 비용 (Excluded Costs)

D5.1.1 관련 비용 산출 시, 보고 그룹 총비용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 (a~z, 총 26개 항목):

a. 마케팅 활동(Marketing Activities) 직접 귀속 비용

b. F1 드라이버 보수 — 서비스 대가, 여행·숙박비 포함

c. 기타 레이싱 드라이버 보수 +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비용

d. 보수 총액 기준 상위 3인("Excluded Persons") 보수·사회보험료·여행비

e. 헤리티지 자산 활동(Heritage Asset Activities) 비용

f. 금융 비용(Finance Costs) 전액

g.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전액

h. 비F1 활동(Non-F1 Activities) 비용 — PU 공급 지원, 커스터머팀 지원, FIA 프로젝트, 표준 부품 공급 활동 포함. 공용 유틸리티·시설 유지 비용 중 비F1 비율도 제외 가능

i. 인사·재무·법무(HR/Finance/Legal) 활동 직접 귀속 비용

j. 부동산 비용(Property Costs) 전액

k. 직원 보너스 — 총 고정 보수의 20% 또는 제외 보너스 최대액 중 낮은 금액까지 + 관련 사회보험료

l. FIA 참가비·슈퍼 라이선스비·상업권 보유자 지급액

m. 재정·기술·운영·스포츠 규정 위반 벌금

n. PU 공급 경계(Power Unit Supply Perimeter) 내 비용 — 연간 최대 가격까지

o. 부동산 감가상각·손상차손·처분 손익; 지속가능성·마케팅 등 전용 설비 감가상각·상각

p. 외환 손익 전액

q. 의무적 고용주 사회보험 부담금 전액

r. 대회·현재차 테스트 관련 직원 호텔·항공·철도·교통비

s. 대체 연료·오일 개발·테스트·검증 비용

t. FIA 인증 연료 구매 + 현재차 테스트용 대체 연료 + 운송비

u. 전 직원 대상 오락 비용 — 최대 $1,200,000 (물가연동)

v. 출산·육아·입양 휴가 보수 (공식 정책에 따라 동등 적용 시)

w. 무기한 병가·장애 휴직 직원 보수

x.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비용

y. 보건안전 비용

z. 대회·테스트·팀 시설 케이터링 비용


Article D6

D6 — 조정 (Adjustments)

D6.1 관련 비용 산출 시 조정 사항

D6.1.1 보고 그룹 총비용에 다음 조정을 적용한다 (a~p, 총 16개 항목):

a. 관계자·교환·팀간·PU 거래: 계약 비용과 공정 가치(Fair Value) 중 높은 금액으로 포함. 이전 가능 부품(Transferable Component) 사용 시 코스트 캡 행정 Determination 방법론 적용.

b. 수입·비용 상계(Offsetting): 총비용 내에서 상계 처리된 경우 총액을 복원하는 상향 조정 필요. 정부 R&D 인센티브·유무형 자산 처분 이익의 상계는 복원 대상. 금융 수입의 금융 비용 상계, 법인세 크레딧의 법인세 상계는 예외.

c. R&D 비용: F1 활동 R&D 비용은 발생 기간에 인식. 이연 시 조정.

d. F1 차량 자본화: 자본화된 F1 차량 비용은 발생 기간에 인식되도록 조정.

e. 재고: 사용 재고(Used) → 최초 사용 기간에 전액 비용 인식. 미사용 재고(Unused) → 인식하지 않음. 불용 재고(Redundant) → 전액 비용 인식. 재고 원가에 R&D·설계·테스트 비용 불포함.

f. PU·표준 부품 사용: 자체 제조 시 공정 가치를 관련 비용에 반영.

g. 미기록 비용: 회계 기준상 인식해야 하나 총비용에 미반영된 경우 조정.

h. 외환 거래 비용: 적용 환율(Applicable Rate) 재환산 조정 가능 (전 외화 거래에 일관 적용 필요).

i. 타이어 테스트일: 코스트 캡 행정 통보 금액만큼 하향 조정.

j. 비F1 활동 전환 (TD045): 이전 2개 연간 기간에 비F1 활동으로 간주한 활동의 조건이 소멸한 경우, 해당 기간에 제외했던 비용을 현 기간 관련 비용에 포함.

k. 설비 원가 측정: IAS 16의 원가 모델(잔존가 0, 정액법)과 다른 방법 채택 시 차이 조정.

l. 설비 환입(Clawback): 2023~2025년 가속상각·손상차손·처분 손실 후 2026년 이후 F1 활동에 재사용 시, 해당 금액 상향 조정.

m. 손상 환입: 이전 기간에 제외된 손상차손·처분 손실 자산이 이후 F1 활동에 사용 시 상향 조정.

n. 미사용 코스트 캡 금액: 2027년부터, 전년도 미사용분만큼 하향 조정 가능 (최대 $2,000,000, 물가연동).

o. 관련 직원 보수: 보수 팩터(Consideration Factor) 초과분만큼 하향 조정 가능.

p. 스프린트: 연간 6회 초과 시 ($300,000 × (스프린트 수 − 6)) 하향 조정.


Articles D7 – D8

D7~D8 — 보고 요건·코스트 캡 행정

D7.1 연간 보고 서류

D7.1.1 연간 보고 마감일까지 제출: (a) 보고 그룹 문서, (b) 연간 재무 보고 서류, (c) 선언서, (d) 독립 감사법인의 완전성·정확성 평가 보고서.

D7.2 중간 보고 서류

D7.2.1 중간 보고 마감일까지 제출: 보고 그룹 문서, 중간 재무 보고 서류, 선언서.

D8.1~D8.3 코스트 캡 행정 일반·지침·모니터링

D8.1.1~D8.1.3 코스트 캡 행정은 본 규정의 관리, 준수 모니터링, 미준수 의심 사례 조사, 위반에 대한 적절한 집행 조치를 담당한다. 독립 감사법인이나 전문가를 고용하여 보고 서류 검토, 비교 재무 분석, 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D8.2.1 코스트 캡 행정은 본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Determination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을 가지며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D8.2.3 F1 팀의 CFO는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코스트 캡 행정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응답은 모든 팀 CFO에게 요약 공유되지만, 자문적(비구속적)이다.

D8.2.6 판정 패널과 궁극적으로 ICA가 본 규정의 적절한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D8.3.1 시즌 중 준수 모니터링의 주 목적은 팀이 규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미준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D8.6 보고 서류 검토

D8.6.5 검토 및 조사 완료 후, 코스트 캡 행정은 결론짓는다:

a. 규정 준수 → 준수 인증서 발행
b. 경미한 초과 지출/절차적 위반 → ABA 체결 또는 판정 패널 회부
c. 중대한 초과 지출/미제출 위반 → 반드시 판정 패널에 회부

D8.6.6 규정 준수 판정, ABA 제안·체결 여부, 판정 패널 회부 여부에 대한 항소권은 없다.

D8.10 위반 수락 합의 — ABA (F1 팀)

D8.10.1 절차적 위반 및/또는 경미한 초과 지출 위반 시, 코스트 캡 행정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 F1 팀이 위반과 제재를 수락하면 ABA를 체결할 수 있다. ABA에 대한 항소권은 없다.

D8.10.2 ABA는: (a) D12조에 따른 벌금(Financial Penalty) 및/또는 경미한 스포츠 제재(단, 컨스트럭터즈·드라이버즈 포인트 감점은 불가) 부과 가능, (b) 비용 분담 조건 명시, (c) 특정 의무·조건 설정 가능, (d) 강화 모니터링 절차 가능.

D8.10.4 ABA 체결 요건: ① 위반 인정 및 완전한 정보 공개, ② 제재·강화 모니터링 수락, ③ ABA 비용 부담 동의, ④ 항소권 포기.


Article D9

D9 — 코스트 캡 판정 패널

D9.1 판정 패널 개요

D9.1.1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독립 판사들로 구성된 패널로, 코스트 캡 행정이 회부하는 사건을 심리·결정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판정 패널의 결정은 ICA에 항소할 수 있다. 판정 패널과 궁극적으로 ICA가 F1 팀·개별 팀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다.

D9.2 판정 패널 회부 사유

D9.2.1 회부 사유: (a) 절차적/경미한 초과 지출 위반이나 ABA 미제안·미수락 시, (b) 미제출/중대한 초과 지출 위반 시, (c) ABA 조건 미이행 시, (d) 타 팀의 불만 접수 조사 후, (e) 개별 팀원 위반 시, (f) 개별 팀원 ABA 미이행 시.

D9.4 판정 패널 구성

D9.4.1 최소 6인~최대 12인의 판사("Judge"), FIA 총회에서 선출. 후보는 FIA 스포츠 회원 또는 5개 이상 F1 팀 그룹이 추천.

D9.4.2~D9.4.4 2년마다 판정 패널 의장(President)과 부의장 호선. 각 판사 임기 4년, 2회 연임 가능.

D9.4.6 각 사건별 재판부는 최소 3인, 이 중 최소 1인은 5개 이상 F1 팀 추천 판사. 재판부 의장 = "청문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Hearing)".

D9.4.7 재판부 구성원은 FIA 윤리 강령상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D9.5 판정 패널의 권한

D9.5.1 (a) 자체 관할권 판단, (b) 절차 지시, (c) 문서·자료 제출 명령, (d) 절차 병합, (e) 전문가 임명, (f) 제3자 참석·개입 허용, (g) 절차 신속·연기·중지, (h) 가처분·임시 보전 조치, (i) 기타 적절한 명령.

D9.6 청문회 절차

D9.6.1.1~D9.6.2.5 코스트 캡 행정 회부에 따라 판정 패널이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위원장이 절차 진행·적법성 확인·당사자 권리 보장(비밀유지 포함)·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참석자: 당사자(FIA·피청구인), 양측 대리인, 증인, 허가된 제3자(참관만 가능, 의견 제출·증거 제시·증인 신문 불가). 화상회의 참석도 허용 가능.

청문회·결정·비밀유지·항소

D9.6.3 서면 제출 및 증인 증거

D9.6.3.1 청문회 위원장은 양 당사자의 서면 제출 교환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각 당사자의 서면 제출에는 청문회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쟁점에 대한 주장, 출석시키려는 모든 증인의 서면 증인진술서, 그리고 청문회에 제출하려는 문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D9.6.4 청문회

D9.6.4.1 모든 청문회는 비공개·비밀 기반으로 진행되며, D9.6.2조에 따라 참석이 허가된 자만 참석할 수 있다.

D9.6.4.2 청문회 위원장은 FIA와 피청구인(Respondent)에게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도록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이 퇴석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D9.6.4.3 출석이 요청된 증인은 증언을 제공하고 질문을 받는다. 증인은 서면 증거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다. 다만, 청문회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증언 후 청문회 위원장은 해당 증인에게 청문실에 잔류하되 다른 증인과 대화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D9.6.4.4 청문회 위원장은 FIA와 피청구인 각각에게 최종 진술(Closing Statement)을 하도록 요청하며, 피청구인에게 최종 발언권을 부여한다.

D9.6.4.5 청문회 중 어느 시점에서든, 판정 패널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 전에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D9.6.4.6 피청구인의 최종 발언 후, 청문회는 종결 선언되며 추가 서면이나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개된 청문회에서 판정 패널이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9.6.4.7 청문회 종결 후, 청문회 위원장은 결정이 선고될 예상 시간과 날짜를 발표한다.

D9.6.4.8 판정 패널은 심의 중 어느 시점에서든, 예를 들어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FIA와 피청구인 각각에게 후속 청문회에 대한 새로운 통지를 발송한다.

D9.6.5 증거

D9.6.5.1~3 [Art.A7.11.1~A7.11.3 조항으로 대체됨]

D9.6.6 입증 책임 및 기준

D9.6.6.1~2 [Art.A7.10.1~A7.10.3 조항으로 대체됨]

D9.7 결정

D9.7.1 청문회를 거친 후, 판정 패널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결정을 내린다:

D9.7.2 F1 팀이 관련된 사건의 코스트 캡 판정 패널 청문회 날짜는 공개될 수 있다(다만, 개인 팀원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F1 팀 및/또는 개인 팀원이 관련된 사건의 최종 결정문은(기밀 정보 제외) 공표되나, 개인 팀원 관련 결정은 항소 결과가 나오거나 항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표를 유보한다. 결정문에 언급된 자는 공표로 인한 손해에 대해 FIA 또는 결정을 공표한 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

D9.7.3 코스트 캡 판정 패널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판정 패널은 해당 새로운 증거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재정 규정 조건을 존중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을 재심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D9.8 절차의 비밀유지

D9.8.1 D9.7.2조, A8.2.1조, A8.2.2조에 따라, 코스트 캡 판정 패널 절차는 비밀로 유지되며 어떤 당사자도 절차 전·중·후에 절차와 관련된 사실이나 기타 정보(기밀 정보 포함)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대리인과 자문인에게 비밀 기반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9.9 항소

D9.9.1 ICA(국제항소법원)는 FIA 규약과 FIA 사법·징계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사법 기관으로, 국제 모터스포츠의 최종 항소 법원으로 기능한다.

D9.9.2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해당 결정의 대상인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FIA 사법·징계 규칙에 따라 ICA에서 심리한다. ICA는 본 재정 규정에 따른 코스트 캡 판정 패널과 동일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D9.9.3~4 [Art.A7.5.5~A7.5.6 조항으로 대체됨]


Article D10

F1 팀에 적용되는 위반 유형

D10.1 절차적 위반 (Procedural Breach)

D10.1.1 "절차적 위반"은 F1 팀이 초과지출 위반 또는 미제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본 재정 규정(결정문 포함)의 모든 위반을 범한 경우에 발생한다.

D10.1.2 절차적 위반의 예시:

D10.1.3 코스트 캡 행정부는 보고서 검토 시, 해당 보고 기간의 코스트 캡을 기준으로 산출한 중요성 기준(Materiality Threshold)을 적용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 제출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적용되는 중요성 기준은 모든 F1 팀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D10.1.4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이 F1 팀의 절차적 위반을 인정할 경우, 벌금(Financial Penalty)을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D10.2 지연 및 미제출 위반 (Late and Non-Submission Breaches)

D10.2.1 F1 팀이 연간 보고 기한(Full Year Reporting Deadline)까지 모든 연간 보고서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지연 제출"), 코스트 캡 행정부는 해당 팀("지연 제출 팀")에 지연 제출 통지서("Late Submission Notice")를 발행한다. 이는 초기 통지(Initial Notice)와 동등하다.

D10.2.2 지연 제출 팀은 지연 제출 통지서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코스트 캡 행정부에 지연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D10.2.3 코스트 캡 행정부는 D10.2.2조의 서면 설명에 만족하는 경우, 지연 제출 팀에 연간 보고 기한의 연장("연장 보고 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D10.2.4 지연 제출 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팀은 미제출 위반(Non-Submission Breach)을 범한 것이 되며, 코스트 캡 행정부의 최종 통지(Final Notice) 발행 후 즉시 코스트 캡 판정 패널에 회부된다.

D10.2.5 하위 계정(Subset Accounts) 사용을 위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F1 팀이 하위 코스트 캡 보고 양식(Subset Cost Cap Reporting Template)을 연간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한 경우에도 미제출 위반에 해당한다.

D10.2.6 미제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D12.1.1.c.i조에 따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추가로 벌금 및/또는 기타 적절한 중대 스포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D10.3 초과지출 위반 (Overspend Breaches)

D10.3.1 "경미한 초과지출 위반"(Minor Overspend Breach)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D10.3.2 경미한 초과지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벌금과 기타 적절한 경미한 스포츠 제재를 부과한다.

D10.3.3 "중대한 초과지출 위반"(Material Overspend Breach)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D10.3.4 중대한 초과지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D12.1.1.c.i조에 따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추가로 벌금과 기타 적절한 중대 스포츠 제재를 반드시 부과한다.


Article D11

개인 F1 팀원에 적용되는 위반

D11.1.1 개인 F1 팀원(Individual F1 Team Member)이 D3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본 재정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D11.1.2 F1 팀에 적용되는 위반 유형 분류는 개인 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F1 팀은 개인 팀원을 포함한 자사 F1 활동 인력(F1 Activities Personnel)의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strict responsibility)을 진다.


Article D12

F1 팀에 적용되는 제재

D12.1 F1 팀 제재 유형

D12.1.1 D10조에 따른 재정 규정 위반 시 F1 팀에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a. 벌금 (Financial Penalty)

사안별로 결정되는 금액의 벌금.

b. 경미한 스포츠 제재 (Minor Sporting Penalty)

다음 중 하나 이상:

c. 중대한 스포츠 제재 (Material Sporting Penalty)

다음 중 하나 이상:

FIA는 각 위반 유형별 제재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D12.2 강화 감시 (Enhanced Monitoring)

D12.2.1 D12.1.1조의 제재에 추가하여,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F1 팀에 대한 강화 감시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D12.3 가중·경감 사유

D12.3.1 적절한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A7.12.7조에 규정된 가중·경감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D12.4 유예 제재

D12.4.1~2 [Art.A7.12.4 및 Art.A7.5.5 조항으로 대체됨]

D12.5 벌금 납부

D12.5.1 본 재정 규정에 따른 모든 벌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납부 조건을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D12.5.2 D12.5.1조에 따라, 벌금 납부가 지연되면 해당 F1 팀은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챔피언십 참가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D12.5.3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원금 미상환액에 대해 일할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율은 해당 납부 기한일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 + 2%이다.


Article D13

개인 F1 팀원에 적용되는 제재

D13.1.1 개인 F1 팀원이 D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스스로 인정한 경우, 코스트 캡 행정부가 ABA(합의 위반 승인)를 통해 또는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이 다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D13.1.2 [Art.A7.12.5 조항으로 대체됨]

D13.1.3 가중·경감 사유에 관한 D12.3.1조 및 A7.12.7조는 관련 범위 내에서 개인 팀원 제재에도 준용(mutatis mutandis) 적용된다.


Article D14

신규 참가팀 특례 (Arrangements for New Entrants)

D14.1 신규 참가팀 규정 (Arrangements for new entrants)

D14.1.1 신규 F1 팀은 해당 팀이 최초로 참가하는 챔피언십 시즌 직전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Full Year Financial Regulations Reporting Period)에 대해 본 재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D7.2.1조(중간 보고 요건)의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Appendix D1

부록 D1: 정의 및 해석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본 재정 규정에서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아래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

"ABA"란 코스트 캡 행정부(Cost Cap Administration)와 해당 F1 팀 또는 개인 F1 팀원(Individual F1 Team Member) 간에 체결된 합의 위반 승인(Accepted Breach Agreement)을 의미한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활동(Academy Program Activities)"이란 잠재적 포뮬러 1 시트를 위해 신진 유망 드라이버를 발굴, 훈련, 육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파워 유닛 공급 관련 활동(Activities To Enable The Supply Of Power Units)"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조정 인플레이션율(Adjusted Indexation Rate)"이란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의 6월 30일까지의 연간 가중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하며, 코스트 캡 행정부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공시하는 국가별 연간 인플레이션율로부터 산출된다.

"조정(Adjustments)"이란 D6조에 규정된 보고 그룹의 총비용에 대한 조정사항을 의미한다.

"대체 연료 및 오일(Alternative Fuel and Oil)"이란 파워 유닛 공급업체가 해당 F1 팀에 공급한 파워 유닛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공급업체 이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연료 및 오일을 의미한다.

"적용 환율(Applicable Rate)"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관계 회사(Associate)"란 특정 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이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보유하지만 지배력(Control) 또는 공동 지배력(Joint Control)은 보유하지 않는 다른 법인을 의미한다.

"감사 완료 연간 재무제표(Audited Annual Financial Statements)"란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해당 국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코스트 캡 행정부가 승인한 독립 감사법인이 감사한 연간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C

"CEO"란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F1 팀의 경쟁자 인력 등록 신고서(Competitor Staff Registration Submission)에서 최고경영자로 지정된 개인을 의미한다.

"CFO"란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F1 팀의 경쟁자 인력 등록 신고서에서 최고재무책임자로 지정된 개인을 의미한다.

"챔피언십(Championship)"이란 D1.1.1조에 규정된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을 의미하며, 컨스트럭터 챔피언십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모두를 포함한다.

"경기(Competition)"란 해당 보고 기간 중 유효한 섹션 A: 일반 규정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란 F1 팀 및/또는 F1 팀 법적 그룹의 다른 구성원 및/또는 개인 F1 팀원에 관한 모든 기밀 정보(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 불문)를 의미하며, 사업, 업무, 고객, 공급업체, 계획, 운영, 프로세스, 노하우, 재무 정보, 상업적 민감 정보, 설계, 영업비밀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해 합리적인 사업자가 기밀로 간주할 정보를 포함한다. 단, F1 팀 보고 그룹 법인의 연간 총 급여 총액정규직 직원의 연간 평균 수는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코스트 캡 행정부가 후속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의 9월 30일 이후 모든 F1 팀에 공개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Connected Party)"란 관련인(Relevant Person)에 대해 다음을 의미한다:

"보수(Consideration)"란 다음을 포괄한다:

"보수 계수(Consideration Factor)"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적용 전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의 10월 31일까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F1 팀들에 공시하는 계수로, OECD가 공표하는 최신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F1 팀 소재 관할권의 평균 연간 임금모든 F1 팀 소재 관할권의 가중 평균 연간 임금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Constructors' Championship)"이란 FIA 포뮬러 원 월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의미한다.

"지배력(Control)"이란 주주권, 의결권, 정관(규약), 계약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운영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및/또는 해외 세금(원천징수세 포함)을 의미한다.

"코스트 캡(Cost Cap)"은 D4.1.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코스트 캡 판정 패널(Cost Cap Adjudication Panel)"이란 섹션 A: 일반 규정 조항 부록 A1에 정의된 독립 판사로 구성된 의사결정 패널을 의미한다.

"코스트 캡 행정부(Cost Cap Administration)"란 FIA가 본 재정 규정의 관리 및 운영 감독을 위해 수시로 지정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코스트 캡 보고 템플릿(Cost Cap Reporting Template)"이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수시로 규정하는 형식의 보고 템플릿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차량(Current Cars)"은 해당 보고 기간 중 유효한 스포츠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고객팀(Customer Team)"이란 F1 팀 또는 보고 그룹 법인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F1 팀을 의미한다.

"고객팀 지원 활동(Customer Team Support Activities)"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D

"규격 지정 부품(Defined Specification Component)"은 해당 보고 기간 중 유효한 기술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요구(Demand)"는 섹션 A: 일반 규정 조항 부록 A1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시범 행사(Demonstration Event)"는 해당 보고 기간 중 유효한 스포츠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결정(Determination)"이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모든 F1 팀에 발행하는 공식 서면 통지로, "결정(Determination)"이라고 명시되며, F1 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개발(Development)"이란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의 개시 전에, 신규 또는 실질적으로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계획 또는 설계에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귀속 가능(Directly Attributable)"이란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a) 해당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b) 해당 비용이 배분 없이 별도로 식별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드라이버 챔피언십(Drivers' Championship)"이란 FIA 포뮬러 원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의미한다.

E

"발효일(Effective Date)"이란 D1.1.1조에 명시된 본 재정 규정의 발효일을 의미한다.

"직원 보너스 비용(Employee Bonus Costs)"이란 공식 보너스 제도(Formal Bonus Scheme)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서, (a) 해당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최종 순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b) 해당 보고 기간 마지막 경기 종료 후 전액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직원 의료 복지(Employee Medical Benefits)"란 모든 보고 그룹 법인의 전 직원 또는 특정 하위 범주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제공되는 의료 복지를 의미하며, 민간 의료 보험은 제외한다.

"엔지니어링 트레일러(Engineering Trailer)"란 경기 또는 현행 차량 테스트 중 엔지니어링 목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F1 팀이 패독으로 반입·설치하는 브랜드 임시 독립 구조물 및 이에 통합된 분리 불가능한 비품·장비를 의미한다. 피트 차고 등 기존 패독 건물에 설치된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환 거래(Exchange Transaction)"란 보고 그룹 법인과 제3자 간의 거래로서, 일방이 다른 자산·서비스의 양도 또는 다른 채무의 부담을 통해 자산·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제외 보너스 최대 금액(Excluded Bonus Maximum Amount)"이란:

"제외 비용(Excluded Costs)"이란 D5조에 규정된 제외 사항에 따라 보고 그룹 총비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제외 인물(Excluded Persons)"은 D5.1.1.d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F

"F1 활동 인력(F1 Activities Personnel)"이란 해당 F1 팀 및/또는 법적 그룹의 다른 구성원을 대신하여 F1 팀의 F1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개인 F1 팀원을 포함한다.

"F1 카(F1 Cars)"란 현행 차량, 이전 차량, 역사적 차량, 뮬 카 및 향후 챔피언십 참가를 위한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F1 드라이버(F1 Driver)"란 (a) 보고 그룹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해당 보고 기간 중 F1 팀을 위해 챔피언십에서 F1 카를 레이싱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고, (b) 해당 보고 기간 중 F1 팀의 챔피언십 레이스에 실제로 출전한 사람을 의미한다.

"F1 팀(F1 Team)"이란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한 FIA 수퍼 라이센스를 보유한 법인(국제 스포츠 코드 및 기타 FIA 규정에서 "컴페티터(competitor)" 또는 "컨스트럭터(constructor)"로 지칭)을 의미한다.

"F1 팀의 F1 활동(F1 Team's F1 Activities)"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공정 가치(Fair Value)"란 거래일에 시장 참여자 간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으로, IFRS 13(공정가치 측정) 부록 B에 명시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FIA"란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국제자동차연맹)을 의미한다.

"FIA 프로젝트(FIA Project)"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F1 팀들에 통보하는, F1 안전 관련 FIA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 또는 기타 F1 관련 FIA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최종 통지(Final Notice)"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F1 팀 또는 개인 F1 팀원에게 재정 규정의 하나 이상의 조항 위반 혐의를 통보하는 통지를 의미한다.

"재무 활동(Finance Activities)"이란 급여 관리, 제3자 수납·지급 처리, 재무 기록 관리, 회계 및 세무,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 재무 분석을 의미한다.

"금융 비용(Finance Costs)"이란 은행 당좌대월 및 대출 이자, 전환사채 이자, 차입 관련 수수료(거래 수수료, 계좌 유지비, 연체료), 기타 모든 형태의 자금 차입 이자 및 관련 비용,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벌금(Financial Penalty)"은 D12.1.1.a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보고 기간(Financial Regulations Reporting Period)"이란 중간 보고 기간 및/또는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을 의미한다.

"원정 행사(Flyaway Event)"란 F1 팀이 패독 모터홈 및 엔지니어링 트레일러를 운송하지 않는 경기 또는 현행 차량 테스트를 의미한다.

"불가항력 사유(Force Majeure Event)"란 테러 행위(위협 포함), 시민 소요, 총선·지방선거로 인한 혼란, 침략, 전쟁(위협·준비 포함), 화재, 폭발, 폭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전염병, 팬데믹, 그리고 정부·법원·기타 관할 기관의 입법·규정·판결 등 F1 팀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공식 보너스 제도(Formal Bonus Scheme)"란 해당 보고 기간의 첫 번째 경기 전에, (a) 해당 직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공식 통지되었거나, (b) F1 팀 이사회가 공식 승인하고 이사회 결의로 뒷받침되는 직원 보너스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Full Year Financial Regulations Reporting Period)"이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12개월 보고 기간을 의미한다.

"전체 연도 보고 기한(Full Year Reporting Deadline)"이란 전체 연도 보고 서류 제출 기한으로, 전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에 대해 CET 19:00, 3월 31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이며, 코스트 캡 행정부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다른 기한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G ~ H

"차고 품목(Garage Items)"이란 경기 또는 현행 차량 테스트 시 F1 팀 차고 내 다음 설비·장비를 의미한다: (a) 방송 중계 영상, PR 외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독점적으로 표시하는 TV 스크린, (b) 접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차고 관람 갤러리, (c) 벽 패널(단, 패널 내장 부품, 차고 중앙 아일랜드/엔지니어링 데스크, 차고 보관함, 수납 서랍은 제외).

"선의(Good Faith)"란 적절한 주의와 정직, 성실, 청렴의 정신을 의미한다.

"보건안전 비용(Health And Safety Costs)"이란 (a) F1 활동 수행 시 F1 활동 인력이 착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 비용, (b) 경기 또는 트랙 테스트 시 F1 활동 인력의 물리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귀속되는 보수·사회보험료 또는 외주 서비스 비용, (c) 관련 보건안전 법규 준수를 감독·점검하기 위해 직접 귀속되는 보수·사회보험료 또는 외주 서비스 비용을 의미한다.

"역사적 자산 활동(Heritage Asset Activities)"이란 이전 차량 및 역사적 차량의 보존, 관리, 운용, 테스트 및 유지보수 활동을 의미한다.

"역사적 자산 인력(Heritage Asset Personnel)"이란 해당 보고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중 90% 이상을 역사적 자산 활동에 투입하는 F1 활동 인력을 의미한다.

"인적자원 활동(Human Resources Activities)"이란 F1 활동 인력의 채용, 직원 커뮤니케이션, 직원 의료 복지, 징계·해고 절차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동력(Hybrid Powered)"이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사용하며 CO₂ 배출이 70g/km 이하인 도로 차량을 의미한다.

I

"인플레이션 연동(Indexation)"이란:

"인플레이션율(Indexation Rate)"이란 직전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의 12월 31일까지의 연간 가중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하며, 코스트 캡 행정부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공시하는 국가별 연간 인플레이션율로부터 산출된다.

"개인 F1 팀원(Individual F1 Team Member)"이란 F1 팀의 팀 프린시팔, CEO, CFO, 기술 이사, 그리고 F1 팀 또는 최종 지배자를 대신하여 선언서(Declaration)에 서명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초기 적용 환율(Initial Applicable Rate)"이란 미국 달러와 파운드 스털링, 유로, 스위스 프랑 간 환율에 대해 다음 고정 환율을 의미한다: USD/GBP = 1.2640, USD/EUR = 1.0822, USD/CHF = 1.1316. 기타 모든 통화는 2024년 2월 29일 ±60일 동안의 미 연방준비제도 공시 일일 환율 평균이 적용된다.

"검사(Inspection)"란 제조 공정을 거친 재고 품목이 사전 정의된 엔지니어링 사양(설계 도면, 작업 지시서 또는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비파괴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가장 낮은 조립 수준에서 수행되며, 사용 중 성능 측정이나 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간 보고 기간(Interim Financial Regulations Reporting Period)"이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4월 30일에 종료하는 4개월 보고 기간을 의미한다.

"중간 보고 기한(Interim Reporting Deadline)"이란 중간 보고 서류 제출 기한으로, 같은 해 4월 30일에 종료된 중간 보고 기간에 대해 CET 19:00, 6월 30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이다.

"팀간 거래(Inter-Team Transaction)"란 한 F1 팀의 보고 그룹 법인과 다른 F1 팀 법적 그룹의 구성원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재고(Inventories)"란 다음 항목만을 의미한다: (a) 현행 차량 관련 사용을 위해 구매·생산되어 보유 중인 완제품, (b) 해당 사용 목적으로 생산 중인 재공품, (c) 해당 생산 과정에서 소비될 원자재·부자재.

J ~ L

"공동 지배력(Joint Control)"이란 약정에 대해 계약으로 합의된 지배력의 공유로서, 해당 활동에 관한 전략적 재무·운영 결정이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합작 투자(Joint Venture)"란 약정에 대해 공동 지배력을 가진 당사자들이 해당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 약정을 의미한다.

"핵심 경영진(Key Management Personnel)"이란 법인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임원 여부 불문 이사 포함)을 의미한다.

"법적 그룹(Legal Group)"이란 (a) F1 팀, (b) F1 팀의 직·간접 지배 또는 공동 지배 법인(최종 지배자까지), (c) F1 팀 또는 상기 b.의 법인의 자회사·관계회사·합작투자, (d) F1 팀에 유의적 영향력을 가진 모든 당사자를 의미한다.

"법적 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란 법적 자문의 수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의뢰인 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존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조언·정보를 얻기 위한 변호사·의뢰인과 제3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한다.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모두에 적용된다. 본 정의는 적용 법률상의 상충되는 법적 전문가 특권 규칙을 대체한다.

M ~ N

"마케팅 활동(Marketing Activities)"이란 (a) 마케팅 산출물의 창작·개발·전개, (b) 스폰서십·라이선싱 계약의 식별·협상, (c) 마케팅 서비스 수행, (d) F1 카 또는 F1 활동 자산에 페인트·스티커 적용, (e) 프로모션 행사·시범 행사 수행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고 비용은 마케팅 활동으로 제외될 수 없다.

"마케팅 산출물(Marketing Outputs)"이란 브랜드 팀 의류, 머천다이즈, 웹사이트, CRM 데이터베이스, e스포츠 선수/팀, PR 외부 커뮤니케이션, 팟캐스트·기타 시리얼 미디어, 패독 모터홈, 엔지니어링 트레일러, 원정 행사 팀 빌딩, 차고 품목 등을 의미한다.

"마케팅 서비스(Marketing Services)"란 스폰서십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브랜딩 권리, 전시 권리, 접대 권리, 입장권, 경기·트랙 테스트 참석 권리, 헬멧·트로피 레플리카, 드라이버 출연, 머천다이징 권리, 미디어 콘텐츠, 팀 선물, 메모라빌리아, 쇼카, 접대 서비스, 팬 참여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의미한다.

"중대 초과지출 위반(Material Overspend Breach)"은 D10.3.3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경미한 초과지출 위반(Minor Overspend Breach)"은 D10.3.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비F1 활동(Non-F1 Activities)"이란 F1 팀의 F1 활동이 아닌 활동을 의미한다.

"미제출 위반(Non-Submission Breach)"은 D10.2.4조 및 D10.2.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O ~ R

"기타 레이싱 드라이버(Other Racing Driver)"란 보고 그룹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해당 보고 기간 중 F1 팀을 위해 자동차의 레이싱 및/또는 테스트를 주요 역할로 하되, F1 드라이버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파워 유닛 거래(Power Unit Transaction)"란 관계자 거래, 교환 거래, 팀간 거래가 아닌, 보고 그룹 법인과 파워 유닛 공급업체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절차적 위반(Procedural Breach)"은 D10.1.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 비용(Property Costs)"이란 (a) 토지·건물·임차시설 개량에 대한 임차료·리스비·복구비·사업세·세금, (b) 재산 보험, (c) 외부 출입 보안 비용, (d) 부지 내 조경 비용, (e) 청소·폐기물 처리 비용을 의미한다.

"재평가 관련 비용(Reassessed Relevant Costs)"이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F1 팀의 전체 연도 보고 서류 검토 완료 후 재산출한 해당 팀의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잉여 재고(Redundant Inventories)"란 현행 차량 관련 향후 사용을 위해 보유하지 않는 재고로서, (a) 손상·파손, (b) 진부화, (c) F1 팀이 향후 현행 차량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재고를 의미한다.

"관계자(Related Party)"란 보고 그룹 법인에 대해, (a) 지배력·공동 지배력을 가진 자, 유의적 영향력을 가진 자, 핵심 경영진의 구성원, (b) 상기의 가족 구성원, (c) 동일 그룹 소속, 관계회사·합작투자 관계, 퇴직 후 확정급여제도, 상기 인물의 지배를 받는 법인 등을 의미한다.

"관련 비용(Relevant Costs)"이란 보고 그룹의 총비용에서 제외 비용을 차감하고 해당 조정을 반영한 비용을 의미한다.

"관련 직원(Relevant Employee)"이란 보고 기간에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고 그룹 법인의 직원을 의미한다: (a) F1 팀 설립 관할권에서 세법상 거주자, (b) 해당 국가의 거주 허가 보유자 또는 국적자, (c) 고용 기간 대부분을 해당 국가에서 근무.

"관련 직원 보수(Relevant Employee Consideration)"란 관련 직원 1인당 최대 미화 25만 달러까지의 보수 비용을 의미하며, 특정 제외 조항(D5.1.1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보고 그룹(Reporting Group)"은 D4.2.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란 법인의 재무 및 운영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되, 해당 법인에 대한 지배력 또는 공동 지배력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스프린트(Sprint)"란 FIA 포뮬러 원 스프린트(FIA 포뮬러 원 스프린트 예선 포함)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비용(Sustainability Initiative Costs)"이란 다음을 포괄한다:

T ~ W

"팀 빌딩(Team Building)"이란 원정 행사에서 마케팅 활동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주최 측이 F1 팀에 제공하는 지붕과 벽이 있는 패독 내 구조물을 의미한다. 피트 차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팀 프린시팔(Team Principal)"이란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F1 팀의 경쟁자 인력 등록 신고서에서 팀 프린시팔로 지정된 개인을 의미한다.

"기술 이사(Technical Director)"란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F1 팀의 경쟁자 인력 등록 신고서에서 기술 이사로 지정된 개인을 의미한다.

"테스트(Testing)"란 차량, 섀시, 섀시 시스템 또는 부품의 모든 트랙 및 오프트랙 테스트를 의미하며, 가상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현행 차량 테스트 포함)을 포함한다.

"총비용(Total Costs)"이란 기초 장부 기록의 손익 내에서 인식된 모든 비용과 손실을 의미한다.

"보고 그룹 총비용(Total Costs of the Reporting Group)"이란 각 보고 그룹 법인의 총비용의 합계로서, 보고 그룹 법인 간 재충전 금액을 (해당하는 경우) 조정한 것을 의미한다.

"총 고정 직원 보수(Total Fixed Employee Remuneration)"란 보고 그룹 총비용 내 모든 직원의 연간 기본급 합계를 의미하며, 특정 제외 조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최종 지배자(Ultimate Controlling Party)"란 F1 팀을 직·간접적으로 최종 지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미사용 코스트 캡 금액(Unused Cost Cap Amount)"이란 코스트 캡 행정부가 직전 보고 기간의 보고 서류 검토 완료 시 결정하여 해당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의 11월 30일까지 해당 F1 팀에 통보하는 금액으로, 직전 보고 기간의 코스트 캡과 재평가 관련 비용의 차이로 산출된다. 검토 또는 조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은 0으로 처리된다.

"미사용 재고(Unused Inventories)"란 현행 차량 관련 향후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재고 중 사용 재고(Used Inventories)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사용 재고(Used Inventories)"란 현행 차량 관련 향후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재고 중, 해당 보고 기간에 현행 차량에 실제로 사용된 재고를 의미한다.

"증인(Witness)"이란 사실 증인 및/또는 전문가 증인을 의미한다.


Appendix D2

부록 D2: 후속 연도 승인 변경사항

2027년 1월 1일 이후 보고 기간 적용 변경사항

D5.1 제외 항목 변경

D5.1.h. 비F1 활동 관련:

D5.1.t. FIA 공인 연료(homologated fuel)의 비용 — 경기 및 테스트에서 F1 팀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FIA 공인 연료 비용과, 해당 연료를 F1 팀 구내로 운송하는 비용은 제외 비용으로 인정된다. (현행 차량 테스트 시 대리 연료(surrogate fuel) 관련 비용에 대한 제외 조항은 삭제됨)

D5.1.2 제외 가능 복합 비용

보고 그룹 총비용 내 비용이 다음 활동의 조합에 직접 귀속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 비용으로 인정된다:

D6.1 조정 변경

D6.1.q. 운영 규정 F6조 미준수 시 조정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에 분리 요건 적용 대상 법인(Entity Subject To Segregation Requirements)이 고용한 인력 중 운영 규정 F6조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F1 팀은 관련 비용 산출 시 미준수 인력의 해당 보고 기간 총 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D6.1.e.iii. 잉여 재고 재사용 시 조정 — 이전 보고 기간에 상각된 잉여 재고 품목이 후속 보고 기간에 사용된 경우, 해당 팀은 이전에 상각한 금액을 관련 비용에 가산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삭제됨)

D14.1 신규 참가팀 특례 변경

D14.1.1 (변경) 신규 F1 팀은 최초 참가 시즌 직전 2개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에 대해 본 재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기존: 1개 보고 기간). D7.2.1조 준수 의무는 해당 기간에 면제된다.

부록 D1 정의 추가/변경 (2027년~)

"비제한 인력(Non-Restricted Workforce)"은 해당 보고 기간 중 유효한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잉여 재고(Redundant Inventories)" — 정의 변경: 손상·파손, 진부화, 또는 F1 팀이 향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재고로서, 해당 재고의 소유권이 직전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 종료 전에 F1 팀 또는 법적 그룹 법인에 이전되었거나, 내부 제조 공정이 개시된 것에 한한다.

"미사용 재고(Unused Inventories)" — 정의 변경: 현행 차량 관련 향후 사용 보유 재고 중, 사용 재고 및 잉여 재고를 제외한 것. (기존에는 잉여 재고가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인력(Workforce)"은 해당 보고 기간 중 유효한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028년 1월 1일 이후 보고 기간 적용 변경사항

D6.1 조정 변경

D6.1.q. 운영 규정 F6조 미준수 시 조정 (강화)

2028년 이후, 분리 요건 미준수 인력에 대한 상향 조정 배수가 3배에서 6배로 강화된다. 즉, 미준수 인력의 해당 보고 기간 총 보수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비용에 가산해야 한다.


Glossary

주요 키워드·용어 정리

용어설명
Cost CapF1 팀이 시즌 중 발생시킬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 2026년 기준 $2억 1,500만(USD)이며, 이전에 제외되었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Relevant Costs코스트 캡 대상이 되는 "관련 비용". 차량 설계·개발, 공력, 레이스 운영, 테스트, 대부분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Reporting GroupF1 팀의 재정적 범위를 구성하는 법인 그룹. 코스트 캡 행정부가 비용 분류의 기준 단위로 사용한다.
Cost Cap Administration (CCA)코스트 캡 행정부. 팀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절차적 위반이나 경미한 초과지출의 경우 ABA 협상 권한을 가진다.
Cost Cap Adjudication Panel코스트 캡 판정 패널. 위반 사건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제재를 결정하는 독립 사법 기관.
ABAAccepted Breach Agreement. 합의 위반 승인. CCA와 팀 간에 위반을 인정하고 제재에 합의하는 절차.
Procedural Breach절차적 위반. 초과지출·미제출 이외의 모든 재정 규정 위반. 보고서 오류, 협력 거부, 기한 미준수 등을 포함.
Minor Overspend
(<2%)
관련 비용이 코스트 캡을 2% 미만 초과한 경우. 벌금 + 경미한 스포츠 제재 대상.
Material Overspend
(≥2%)
관련 비용이 코스트 캡을 2% 이상 초과한 경우. 컨스트럭터 포인트 차감 의무 + 벌금 + 중대 스포츠 제재.
Non-Submission Breach미제출 위반.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컨스트럭터 포인트 차감 의무.
ICAInternational Court of Appeal. FIA 산하 국제항소법원. 코스트 캡 판정 패널 결정에 대한 최종 항소 기관.
Financial Penalty벌금. 사안별로 금액이 결정되며, 30일 내 미납 시 참가 자격 상실 및 이자 부과.
Enhanced Monitoring강화 감시. 모든 제재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감독 강화 조치.
Materiality Threshold중요성 기준. CCA가 보고서 오류의 절차적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선.
Excluded Costs제외 비용. D5.1.1조에 나열된 26개 항목(a~z)으로, 코스트 캡 계산에서 차감되는 비용. 드라이버 급여, 상위 3인 보수, 마케팅, 부동산, PU, 외환 손익 등.
Excluded Persons제외 인물. 보수 총액 기준 상위 3인. 이들의 보수는 코스트 캡에서 제외된다.
Adjustments조정. D6.1.1조에 규정된 16개 항목(a~p). 관계자 거래, R&D, 재고 등의 회계 처리를 코스트 캡 계산 기준에 맞추는 보정 절차.
Fair Value공정 가치. 관계자 거래, 교환 거래, 팀간 거래 등에서 계약 비용 대신 적용될 수 있는 시장 기준 가치.
Reporting Group보고 그룹. F1 팀과 법적 그룹 내 F1 활동 비용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집합. 코스트 캡 산정의 기준 단위.
Indexation물가연동.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코스트 캡 및 관련 한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Determination코스트 캡 행정이 발행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 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발행 가능하며, 재정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Strict Liability
(엄격 책임)
D2.1.3조. F1 팀은 직원·대리인·법적 그룹 법인의 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
Unused Cost Cap Amount미사용 코스트 캡 금액. 2027년부터, 전년도에 코스트 캡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 중 최대 $200만까지 다음 해 관련 비용에서 차감 가능.
Consideration Factor보수 계수. F1 팀 소재국 평균 임금을 전 팀 소재국 가중 평균으로 나눈 값. OECD 데이터 기반. 인건비 지역 격차를 반영하는 메커니즘.
Sustainability Initiative Costs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비용. ESG 목표 수립, 태양광·풍력 설치, 전기차 조달(최대 50대), 탄소 크레딧, SAF 인증서 등 12개 세부 항목을 포괄하는 제외 비용.
Non-Restricted Workforce비제한 인력. 2027년부터 적용. 비F1 활동을 별도 물리적 장소·IT에서 수행하되, 비제한 인력과만 공유하는 경우 제외 비용 인정.
Segregation Requirements
(분리 요건)
운영 규정 F6조. 2027년 미준수 시 보수의 3배, 2028년부터 6배를 관련 비용에 강제 가산. 인력 분리 의무를 경제적 페널티로 강제.

Fact Check

팩트체크

2% 기준선의 변화
본 규정(2026 Issue 05)에서 경미한 초과지출과 중대한 초과지출의 기준선은 2%이다. 과거 초기 규정에서는 이 기준이 5%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팬과 미디어가 여전히 5%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2026 규정은 위반의 심각성 판별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조정하여, 2% 이상 초과하면 곧바로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된다.
$2.15억의 실질적 의미
코스트 캡이 $1.35억에서 $2.15억으로 인상된 것은 외형상 약 60%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지출 여력의 순증가는 이보다 훨씬 작다. FIA 재정 규정 디렉터 페데리코 로디에 따르면, 인상분의 상당 부분은 (1) 2021년 이후 누적 인플레이션과 (2) 이전에 코스트 캡 범위 밖에 있던 항목(스프린트 비용, 일부 인건비 등)의 새로운 포함에 의한 것이다.
레드불 2021년 위반 선례
코스트 캡 위반의 실제 선례로, 레드불은 2021년 시즌에 $260만 초과지출이 확인되어 $700만 벌금과 2023 시즌 공력 테스트 10% 감축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기준으로도 경미한 초과지출(5% 미만)에 해당했다. 2026 규정에서는 2% 기준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수준의 초과지출이 "중대한 위반"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 제재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Claude Insight

분석 인사이트

"Shall" vs "May" — 의무와 재량의 미묘한 차이
이 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적 뉘앙스는 "shall impose"(반드시 부과한다)와 "may impose"(부과할 수 있다)의 구분이다. 미제출 위반(D10.2.6)과 중대 초과지출(D10.3.4)에서 컨스트럭터 포인트 차감은 "shall"로 규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 반면, 경미한 초과지출(D10.3.2)에서는 벌금이 "shall"이지만 스포츠 제재는 "appropriate"라는 재량적 표현이 사용된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제재 수준의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
11팀 시대의 감시 부담
2026년부터 캐딜락(GM)이 11번째 팀으로 참가함에 따라, CCA의 감시 대상이 10개에서 11개 팀으로 늘어난다. 2023년 기준 CCA 전담 인력은 10명이었는데, 각 팀의 보고서가 150~200페이지에 달하고, 검토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추가 팀의 등장은 상당한 인력 부담을 의미한다. 아우디/자우버의 스위스 기반 비용 오프셋까지 고려하면, 2026년은 코스트 캡 행정·사법 체계의 본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시즌이 될 것이다.
엄격한 책임 원칙의 함의
D11.1.2조에 명시된 F1 팀의 "엄격한 책임(strict responsibility)" 원칙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 팀원의 위반은 별도의 범주로 취급되지만, 그 행위에 대한 팀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팀이 "직원 개인의 판단이었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보고서 작성이나 비용 분류에서 개별 재무팀원의 판단 오류가 팀 전체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규정이다.
3개월 재심사 창구 — 코스트 캡의 안전밸브
D9.7.3조의 "3개월 내 새로운 증거에 의한 결정 재심사" 규정은 규정 체계의 안전밸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스트 캡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재무 데이터의 재해석이나 새로운 회계 근거가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최종 결정 후에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다만, "중요한 새로운 증거"라는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될지가 실제 적용의 관건이 될 것이다.
26개 제외 항목 — "안"과 "밖"의 경계는 회색지대
D5.1.1조의 26개 제외 항목(a~z)은 표면적으로 명확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경계선에 놓인 비용의 분류가 팀 간 가장 치열한 해석 전쟁의 무대가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F1 활동과 비F1 활동(파워 유닛 공급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시간 배분 비율에 따라 비용이 캡 안팎을 오간다. FIA 재정 규정 디렉터 페데리코 로디가 인정했듯, 이상적으로는 제외 항목이 5~6개였지만, 팀 전원 합의를 위해 20~25개로 늘어났다. 제외 항목이 많아질수록 "비용의 재분류"를 통한 합법적 절세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며, CCA의 감시 역량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